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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리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제한'을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3두17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다.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5600만원을 부과했고, 필립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대리점들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격정책을 강제한 행위는 특별할인행사 등을 위해 특별할인된 제품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상표 간 경쟁 등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에 대해 비교적 고가인 전기면도기 등 5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해 법원 재판은 2심제로 운용된다.
필립스
오픈마켓
과징금
가격정책
신지민 기자
2017-06-23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출구조사 사전보도' JTBC… 법원 "방송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49789)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40) 피디, 팀원이었던 이모(37) 기자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출구조사
출구조사사전보도
JTBC
MBC
SBS
KBS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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