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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통화스왑 입찰 담합' 씨티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취지로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9억 원의 과징금을 제재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1두46902)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6월 신규 원전 건설투자비 및 원전연료 자금 조달을 위해 글로벌본드(고정금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총 10회에 걸쳐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y)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통화스와프 거래은행을 선정했는데, 2010년 1월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등에게 제안서를 요청했다. 이때 홍콩상하이은행은 씨티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때 실시된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씨티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 씨티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시 제시한 원화금리는 매우 경쟁적인 가격이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건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과도해 부당이득 액수와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씨티은행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타 은행과 통화스와프 입찰 참가 여부를 논의한 것에 불과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통화스와프 입찰에 낙찰자,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로 인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5.27%를 제시할 수 있던 점, 씨티은행은 이 거래를 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수취한 원화이자보다 지급한 미화이자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입찰에서 제시한 5.27%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씨티은행이 제시한 5.27%에 경쟁제한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의 실질을 갖췄고, 다른 은행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씨티은행 사이에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에 관한 수의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실제로 실시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타 은행에서 씨티은행보다 더 낮은 원화금리를 제안했다면 이미 "씨티은행과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타 은행에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관한 제안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 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공정거래
씨티은행
입찰담합
통화스와프
한수현 기자
2023-09-14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테일러메이드 '할인판매금지' 소송 파기환송
대리점에 상품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먼저 그에 대해 증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미국 유명 골프업체 자회사인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3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2005년 이후 대리점들과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서 자체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리점들에게 자신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한 다음 최저 판매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의 강제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게 증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던 중 2009년 1월 '대리점들에게 골프채나 골프화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 2억8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신규사업자들에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경쟁촉진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며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상품판매가격
대리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골프업체
정수정 기자
2011-07-27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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