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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화(名畵) 복제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 첫 판결
명화(名畵)를 복제한 미술품이라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오스트리아의 유명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윤모씨가 자신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8947)에서 "윤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복제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는 노란색 내지 황금색 바탕에 나무와 땅을 갈색을 주된 색으로 하면서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지만, 윤씨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며 "따라서 윤씨의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씨가 만든 복제품이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 협찬됐음에도 김씨가 마치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한 것도 부정경쟁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임을 잘 알면서도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했다"며 "김씨가 25개월에 걸쳐 제품을 판매해왔고 그 기간 동안 윤씨의 저작물 판매량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도용
저작권법
2차적저작물
부정경쟁행위
클림트
복제
명화
미술품
이장호 기자
2015-11-09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 베껴 팔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아동복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의류업자 B씨를 상대로 "우리 제품을 베껴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5가합519087)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만들어 판 제품 다섯 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비율·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11~2012년 우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부정경쟁방지법
라이프사이클
모방
부정경쟁
주지성
식별력
안대용 기자
2015-11-06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4대강 공사 한진중공업 물량 할당 합의는 담합
4대강 사업에서 임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억울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광복절 사면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해제를 받아 공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담합건설사'라는 낙인은 뗄 수 없게 된 셈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담합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1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중공업이 4대강 1차 사업 전 사전에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사업의 공사 물량을 할당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한진중공업의 이러한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이 4대강 사업에 컨소시엄(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법한 방식) 형태로 참가하며 건설사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구별로 배분을 나누는 '낙찰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기로 한 합의는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정하는 합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대표적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현대건설 등 14개사와 함께 컨소시엄(대규모 입찰에 여러 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합법적인 방식)을 구성한 뒤 대운하 사업의 지분을 나눴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사업이 무산되면서 컨소시엄은 해산됐다. 이듬해 국가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 공사 입찰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는 1차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여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4대강 2차 턴키 사업에서도 담합에 참가한 것이 밝혀져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고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이후 '비리 건설사'라는 오명과 함께 해외 공사 수주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을 받으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법
광복절사면
입찰참가제한
건설비리
입찰담합
4대강
홍세미 기자
2015-09-3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평일회원에 불이익 준 골프장… 불공정거래 아니다"
골프장이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줄이고, 계약 당시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처벌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의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1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상 상대방이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질서에 널리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골프장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제한이 평일회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일회원들도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CC는 2008년 3월 회칙을 개정해 기존 5년이었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또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또 매년 300만원씩의 소멸성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2011년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부CC 운영사인 금보개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골프장이 회칙상 보장됐던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평일회원
불공정거래
불이익
자격기간
금보개발
남부컨트리클럽
남부CC
홍세미 기자
2015-09-30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음식점 살 때 중요재산 인수 않았다면
음식점 양수인이 핵심 메뉴의 조리법이나 반죽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의 'A막국수'를 양수한 홍모씨가 양도인 원모씨를 상대로 "음식점 양도 후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식당을 내고 영업해 손해를 입었으니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6542)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는 홍씨에게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핵심메뉴인 막국수의 조리방법 전수를 명문으로 배제했고, 홍씨는 반죽기계와 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 음식점 영업에 있어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원씨로부터 인수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상호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가 원씨로부터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원씨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영업양도로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원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막국수를 운영하던 원씨는 2014년 7월 홍씨와 음식점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양도범위에서 반죽기계·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을 제외하고, '막국수를 제외한 메뉴의 조리방법에 대해 지도해준다'는 특약도 했다. 김씨는 양도대금을 치른 후 같은 달 하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B 막국수'로 바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씨가 이곳에서 불과 760여m 떨어진 곳에서 이전 상호인 A막국수로 음식점을 차려 영업을 새로 시작했다. 이에 홍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지역
양도범위
영업양도
음식점양수
경업금지
안대용 기자
2015-09-22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같은 지역·동질의 유기농 원료라면…
화장품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A농장 유기농 알로에로 만든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했는데, 이후 유기농 인증을 받긴 했지만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알로에를 원료로 썼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로에 생산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가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원료로 바디크림과 샤워젤, 수딩젤 등 7개 품목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사 홈페이지 관련 제품 정보란에 이들 제품이 캘리포니아산 유기농 알로에를 원료로 했다며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COF)가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에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를 함께 게시해 광고했다. 2010년 알로에 수액의 매입처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캘리포니아 내 다른 농장으로 바뀌었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전 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의 유기농 인증서를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이후부터 다른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사용했으면서도 기존 농장 인증서를 그대로 게시해 광고했다"며 해당 화장품에 대한 2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9907)에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정보를 보고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해 제조됐다'는 점 뿐"이라며 "후속 농장도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이 후속 농장에서 생산한 것보다 기능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천연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
허위광고
유기농
동종동질
장혜진 기자
2015-09-21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기름 값 담합 중 일시적 할인 폭 달리해도 담합"
기름 가격을 담합한 정유사 가운데 일부 회사가 할인폭을 달리하며 잠시 담합에서 이탈했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인 담합행위의 종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인 이탈 후 곧바로 가격담합 상태로 복귀했다면 담합행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대 정유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471)에서 벌금 7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유사들은 합의를 통해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10일까지 경유에 대한 가격할인 폭을 동일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오면서도 일시적으로 가격할인 폭에 차이를 뒀는데, 이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만으로 담합이 파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SK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 폭이 달라진 시점을 담합 종료 시점으로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인 2007년 5월 17일에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항변하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4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시장과 같은 과점시장에서는 가격담합에 참여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에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합의 이탈 현상 후 바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이뤄졌으며 정유사들이 공동행위기간 동안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합의 이행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아직 담합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6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경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테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부과토록 약식기소했다. S-Oil은 경유 가격 담합 행위도 무혐의 처분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된 3사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은 현대오일뱅크만 3000만원이 감액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개사는 검찰의 벌금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가격담합
담합파기
정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
공정위
홍세미 기자
2015-09-03
공정거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12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동의없이 공개했으니 모두 2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866)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서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 창출과 가치 유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JTBC는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JTBC는 예측조사 결과를 MBC가 공개하고 3초 후, 일부 지역 결과에 대해선 KBS나 SBS보다 먼저 공개했는데 공개시점을 볼 때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해도 정당한 인용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전구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득표율 등을 보도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먼저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임승차
공정경쟁
출구조사
개표방송
jtbc
안대용 기자
2015-08-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대한 '보이콧(boycott)'을 주도해 28차례나 유찰시키고 업계의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산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2억56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8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LS산전은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산전은 2008~2009년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한전이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초금액 및 발주물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담합
독점적지위남용
LS산전
장혜진 기자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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