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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합의 깨고 독자적 가격결정 했다면 가격담합 공동행위 탈퇴했다 봐야
포스코의 '아연 할증료'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9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정위가 시효가 지난 일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매겼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900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3누45036)에서 "과징금 등 제채처분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처분시효 5년이 완성된 이후 내려져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포스코는 2006년 2월 동부제철 등 4개 철강회사들과 아연도금 강판의 핵심재료인 아연 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아연 할증료' 도입 및 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포스코의 담합행위는 2008년 4월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들이 특정 가격요소를 도입해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부 사업자가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한 가격 요소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의해 도입된 가격요소는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독자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해 가격 경쟁을 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과 함께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시행한 2006년 7월 또는 아연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결한 같은해 12월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했다고 봐야 한다"며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 등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에 따라 다른 회사들이 포스코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조취를 취했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나마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합 종료 시점을 2006년 7월 또는 그해 12월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7월 또는 12월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
아연할증료
가격담합
처분시효
장혜진 기자
2015-07-27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과징금 처분서 하루 늦게 송달, 국고 7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보내는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징수해야 할 71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3누52430)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이 규정을 들며 "과징금 처분서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송달 됐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참가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하므로 여전히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서
담합과징금
포스코ICT
기한넘긴송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계열사 제품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 아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납품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원 규모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주)현대자동차와 (주)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지원성 거래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과 2005년 열연코일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철강수요 폭증으로 인해 폭등했는데, 열연코일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포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과 열연코일을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해 조달하는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차이가 생기게 됐고, 저렴한 가격에 강판을 공급하던 포스코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차 등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다른 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입하면서 경쟁사인 포스코나 동부제강보다 톤당 3만800원~5만3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2007년 공정위는 현대차 등이 2년간 735억~980억여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에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대차에 507억여원, 기아차에 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은 현대차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지만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비싸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454억원, 기아차에 대해서는 3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일감몰아주기
독점규제법
좌영길 기자
2012-11-09
공정거래
포스코 관련 대법원 판결 유럽서 호평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경쟁법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에서 호평을 받아 화제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on Review誌는 지난달 27일 '포스코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다. 이 학회지는 유럽의 유명 경쟁법 전문 출판사로서 매일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Review誌는 "한국 대법원이 '반독점 행위가 되려면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내놨다"며 "대법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Review誌는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 전문가 Joseph Seon Hur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공정거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선진적인 판결로, 그리고 세계 표준에 적합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발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사건
포스코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경쟁법
불공정거래
반독점행위
시지남용
공정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7-12-12
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준 제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99년 냉연강판 공장을 세운 현대하이스코는 공장완공을 전후해 시험가동 등을 위해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공급업체인 포스코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강판용 원료인 열연코일 공급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후 공정위가 포스코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대측은 일본에서 코일을 수입해 정상적으로 강판을 생산했고 이익까지 냈기 때문에 지위남용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고법은 2002년 8월 "포스코는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강화하려는 의도하에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고심한 끝에 다른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은 법 제23조1항1호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라야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훈·안대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처럼 피고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시환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법 제23조1항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별도로 냈다.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시지남용
공정거래법
포스코사건
부당성
정성윤 기자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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