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를 하던 업체에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을 때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탁판매대금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LG화학이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20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매출액은 사업자가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7년6월 LG화학을 포함한 9개 석유화학업체가 2003부터 2005년까지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매월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총 5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화학은 자사에 부과된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