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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com' 국내 사용 못한다
세계 각국 학생들의 학력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WES)와 동일한 명칭인 도메인 ‘wes.com’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1일 ‘wes.com’을 우리나라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해 사용해 오던 이모씨가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및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7497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WES는 지난 74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30년 이상 미국 유학을 위한 학력인증평가서비스를 제공해왔고 10년 가까이 유학 관련 영업으로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의 대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력인증평가기관” 이라며 “이는 미국유학생이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 유학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업과 구별되는 객관적인 거래의 표지며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주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인 ‘WES’와 호칭이 동일해 인터넷이용자들이 피고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 오인하기 쉽고, 피고 표지의 인지도나 신용도에 편승해 재산상 이득을 얻을 의도가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도메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법상 인정되는 도메인이름사용금지만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s.com
도메인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
도메인이름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WES
부정경쟁행위
최소영 기자
2007-10-22
공정거래
'가격담합' 교복3사 항소심도 배상판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교복담합사태'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27일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93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형성되었을 적정가겨은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의 85%정도에 해당한다"며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범위를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교복을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불매운동
교복담합사태
교복
가격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중고등학교
교복제조업체
김소영 기자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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