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학생들의 학력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WES)와 동일한 명칭인 도메인 ‘wes.com’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1일 ‘wes.com’을 우리나라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해 사용해 오던 이모씨가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및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7497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WES는 지난 74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30년 이상 미국 유학을 위한 학력인증평가서비스를 제공해왔고 10년 가까이 유학 관련 영업으로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의 대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력인증평가기관” 이라며 “이는 미국유학생이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 유학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업과 구별되는 객관적인 거래의 표지며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주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인 ‘WES’와 호칭이 동일해 인터넷이용자들이 피고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 오인하기 쉽고, 피고 표지의 인지도나 신용도에 편승해 재산상 이득을 얻을 의도가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도메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법상 인정되는 도메인이름사용금지만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