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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대한 '보이콧(boycott)'을 주도해 28차례나 유찰시키고 업계의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산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2억56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8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LS산전은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산전은 2008~2009년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한전이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초금액 및 발주물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담합
독점적지위남용
LS산전
장혜진 기자
2015-08-20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전선가격 담합 업체, 한국전력에 136억원 배상해야"
한국전력이 가격과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특수 전선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전력이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정상 입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9216)에서 "대한전선 등은 연대해 한전에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전선 등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해 가격을 결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 등이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입비용 상승으로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OPGW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전선인 OPGW를 생산해 판매하는 대한전선 등은 1999년~2006년까지 OPGW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자신들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전선 가격을 담합해 이윤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따낸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총 66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전력
공급업체
전선가격담합
공정위
전기요금인상
LS
삼성전자
대한전선
가온전선
좌영길 기자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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