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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트래픽
사이버공격
IP
강한 기자
2017-08-2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
신용카드
하나카드
약관규제법
고지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16
공정거래
[판결]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억대 과징금 정당"
경품 이벤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7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는 앞서 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451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1번의 경품 행사로 모은 고객의 이름과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 712만건 등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여원을 챙겼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홈플러스 측은 응모권 뒷면 등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해당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에 각각 과징금 3억25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다시는 이런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홈플러스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응모권 뒷면이나 홈페이지 응모화면이 아닌 광고수단인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전단지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소비자가 동의함을 조건으로 경품이 지급된다는 점이 누락돼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들에 대한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추첨 이벤트가 실시된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응모권 뒷면과 홈페이지 응모화면은 매우 작은 글씨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된다'고 기재돼 있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면 응모권 뒷면의 주민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받고 있습니다', 휴대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휴대폰 번호로 알려드리니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두꺼운 빨간색 글씨로 기재돼 있어, 마치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본인확인과 당첨시 연락처 확인을 위한 것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은 경품 행사의 실제 목적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을 숨기고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했다"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는 이같은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 발송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1mm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및 각종 서비스 약관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된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홈플러스
개인정보판매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억대과징금
기만적광고행위
이장호 기자
2016-10-24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적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유통질서
홍세미 기자
2015-11-19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명화(名畵) 복제품도 저작권 보호 대상" 첫 판결
명화(名畵)를 복제한 미술품이라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췄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오스트리아의 유명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윤모씨가 자신의 목판 액자를 본떠 만든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8947)에서 "윤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복제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는 노란색 내지 황금색 바탕에 나무와 땅을 갈색을 주된 색으로 하면서 유리, 산호, 보석 등으로 장식된 벽화지만, 윤씨의 작품은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 원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며 "따라서 윤씨의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씨가 만든 복제품이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 협찬됐음에도 김씨가 마치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한 것도 부정경쟁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윤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임을 잘 알면서도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제품 판매를 위해 사용했다"며 "김씨가 25개월에 걸쳐 제품을 판매해왔고 그 기간 동안 윤씨의 저작물 판매량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도용
저작권법
2차적저작물
부정경쟁행위
클림트
복제
명화
미술품
이장호 기자
2015-11-09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같은 지역·동질의 유기농 원료라면…
화장품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A농장 유기농 알로에로 만든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했는데, 이후 유기농 인증을 받긴 했지만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알로에를 원료로 썼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허위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로에 생산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가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원료로 바디크림과 샤워젤, 수딩젤 등 7개 품목의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사 홈페이지 관련 제품 정보란에 이들 제품이 캘리포니아산 유기농 알로에를 원료로 했다며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COF)가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에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를 함께 게시해 광고했다. 2010년 알로에 수액의 매입처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캘리포니아 내 다른 농장으로 바뀌었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전 농장인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의 유기농 인증서를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이후부터 다른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을 사용했으면서도 기존 농장 인증서를 그대로 게시해 광고했다"며 해당 화장품에 대한 2개월의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9907)에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정보를 보고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은 '캘리포니아 유기농 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해 제조됐다'는 점 뿐"이라며 "후속 농장도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 농장에서 생산한 알로에 수액이 후속 농장에서 생산한 것보다 기능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천연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
허위광고
유기농
동종동질
장혜진 기자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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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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