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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 할인가격 아니라면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할 때 광고 직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할인이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할인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두360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팔던 화장지의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고 '다시 없을 구매기회'라고 전단광고를 했다. 당시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높았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등에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경고처분,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등의 1+1 행사 광고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1+1 행사 직전 판매 가격보다 싸기만 하면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종전거래가격을 1+1 행사 전 20일 동안 매겨진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이라고 보는 공정위 고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결론은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시광고법령의 규정에 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내용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장광고
공정거래
마트
박수연 기자
2022-05-23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업무상과실치사
홈플러스
안전성 검증 절차
용마산업
이장호 기자
2017-08-17
공정거래
[판결]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억대 과징금 정당"
경품 이벤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7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는 앞서 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451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1번의 경품 행사로 모은 고객의 이름과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 712만건 등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여원을 챙겼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홈플러스 측은 응모권 뒷면 등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해당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에 각각 과징금 3억25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다시는 이런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홈플러스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응모권 뒷면이나 홈페이지 응모화면이 아닌 광고수단인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전단지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소비자가 동의함을 조건으로 경품이 지급된다는 점이 누락돼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들에 대한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추첨 이벤트가 실시된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응모권 뒷면과 홈페이지 응모화면은 매우 작은 글씨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된다'고 기재돼 있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면 응모권 뒷면의 주민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받고 있습니다', 휴대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휴대폰 번호로 알려드리니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두꺼운 빨간색 글씨로 기재돼 있어, 마치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본인확인과 당첨시 연락처 확인을 위한 것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은 경품 행사의 실제 목적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을 숨기고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했다"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는 이같은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 발송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1mm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및 각종 서비스 약관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된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홈플러스
개인정보판매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억대과징금
기만적광고행위
이장호 기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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