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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 동일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 등 외국 항공사 3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412)에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들이 2003년부터 5년 간 4차례에 걸쳐 한국발 국외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들 항공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면서 담합을 인정했다. 이어 "항공화물 운송운임을 원화로 취득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귀속해 회계처리 하고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과징금은 원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산정기준
담함과징금
원화매출기준
에어프랑스
외국항공사담함
안대용 기자
2015-01-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89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12도16277).
이국철회장
신재민문체부장관
뇌물공여
SLS그룹회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비자금조성
신소영 기자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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