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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줬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히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누585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해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취한 제한행위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일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제한 등을 위한 담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서비스 공급량 감소나 가격인상, 품질 저하 등을 낳아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의료체계
병원
의료서비스
손현수 기자
2018-05-10
공정거래
[판결] 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법원 "17억 배상"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82491)에서 "부모사랑은 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프리드 고객에겐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해 2014년 7월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프리드 측은 같은해 11월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른다"며 "2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모사랑 측은 "기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뿐이니 프리드 측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부모사랑으로 인해 프리드 측의 회원 수가 감소했다"며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사랑의 부당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 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는 3600여건만 인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상조업체
허위정보
경쟁사
부당행위
이순규 기자
2017-09-13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1항 본문),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항 1호)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해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1항 2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3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4호) 중 하나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단서)"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정들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전액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만, 2호 내지 4호에 의해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액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제11조 제4항이 적용돼 대규모유통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의 방식과 한도 등을 규정한 반면 제12조는 파견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해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2조 1항 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2호 내지 4호에서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다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도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제12조에서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법은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이상, 납품업자 등과 법 제11조 2항에서 정한 서면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납품업자등이 법 제11조 3항, 4항이 정한 분담비율을 초과해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12조 1항 각호의 요건, 특히 2호의 경우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요청이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으로 규율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했으며,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므로 이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이장호 기자
2017-03-29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카드는 직원 상담, 통화 등을 통해 충분히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안내·설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약관 등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신용카드로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인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발표한 후 같은해 9월부터 축소된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하나카드가 부당하게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
신용카드
하나카드
약관규제법
고지의무
이순규 기자
2017-02-1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47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식행사에 참가한 납품업자와 롯데쇼핑의 거래 방식은 모두 직매입거래 방식이었고, 시식행사도 롯데쇼핑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식행사가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롯데쇼핑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등취소
과징금
롯데쇼핑
시식행사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6-09-0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평일회원에 불이익 준 골프장… 불공정거래 아니다"
골프장이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줄이고, 계약 당시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처벌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의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18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상 상대방이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래질서에 널리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골프장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제한이 평일회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일회원들도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CC는 2008년 3월 회칙을 개정해 기존 5년이었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또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또 매년 300만원씩의 소멸성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2011년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부CC 운영사인 금보개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골프장이 회칙상 보장됐던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평일회원
불공정거래
불이익
자격기간
금보개발
남부컨트리클럽
남부CC
홍세미 기자
2015-09-30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광고는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는 지나친 허풍을 담은 과장광고일까.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 같은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7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연은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들이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2호가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이성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 내용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1년 5월 이후에는 별도의 사실적인 설명이 추가돼 과장 광고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따라 "2011년 5월 이후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에 별도의 설명이 추가돼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서비스 차이가 현저한데, 전체 회원 중 유료회원이 3%에 불과함에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부분은 기만성이 인정돼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안대용 기자
2015-01-0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시장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구매 요청 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회사의 상품 구입을 요청했다면 따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강매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입 강제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정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3개 홈쇼핑사업자들은 티브로드홀딩스 외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정 15개 방송구역에서는 티브로드밴드 말고는 방송 송출사가 없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티브로드홀딩스는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3개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것인데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구입강제 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방송 송출 거래관계에 있던 TV홈쇼핑 사업자인 GS홈쇼핑과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자사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시에 건설 중인 동림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했다. 이 홈쇼핑 3사는 22억원씩을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한 예치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1년 8월 "티브로드홀딩스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권을 강매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고, 티브로드홀딩스는 소송을 냈다.
우월적지위
공정거래
강매행위
구매요청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
좌영길 기자
2013-12-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공정거래
기업법무
결혼정보업체 회원 20만 소비자광고는 '기만'
이성을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를 숨기고 무료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 수를 광고(사진)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가연결혼정보(주)가 "'20만 회원'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2누1406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서비스 차이가 현저하고, 가연의 전체 회원 29만여명 중 유료회원이 7700여명으로 그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어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유료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한 것은 인터넷 방문자 사용 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러한 광고가 현재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지하철역·버스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가연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신소영 기자
2012-11-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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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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