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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과징금 30억 원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두3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8년 4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GE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효성투자개발은 대주단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었다. 당시 TRS 계약은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 금액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SPC로부터 이전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SPC와 TRS 계약 등을 체결해 GE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TRS계약은 GE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고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는 간접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2021년 1월 "효성투자개발과 SPC간 맺은 TRS계약 등의 거래는 효성투자개발의 GE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조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관여도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경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아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부당성'이란 이익제공 행위를 통해 그 행위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RS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는 GE, 효성투자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거래 행위는 없지만, 효성투자개발이 GE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SPC와 TRS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GE가 SPC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돼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2-11-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기업의 가격담합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업관계자들이 가격 합의를 한 때가 아니라 합의를 실행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주)SK, (주)효성 등 5개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741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를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개개의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포괄일죄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1994년 4월)와 종기(2004년 9월)가 특정돼 있고 1994년 4월 28일자 기본합의를 토대로 부당공동행위가 2005년 4월까지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 판매와 관련해 매월 각 업체 영업팀장들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해 정하기로 한 후 2005년 4월까지 폴리에틸렌 등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장에 가격을 합의하는 범행방법과 합의에 결정된 가격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일시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효성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법
포괄적기재
공소사실
가격담합
좌영길 기자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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