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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357). 전 판사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자의 수사기관 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접속한 뒤, 해당 블로그에 허위 정보나 부적정한 명령어를 4500여차례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사이트에서 적게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의 순위를 조작하는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1개당 40만원에 사들인 뒤, 경쟁업체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은 지정된 금기어가 자주 검색되거나 같은 IP의 접속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노출빈도와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트래픽
사이버공격
IP
강한 기자
2017-08-29
공정거래
"PC방 속도별 요금제 전환은 담합"
인터넷 사업자들이 담합해 PC방의 요금체계를 PC대수별 요금제에서 속도별 요금제로 바꾼것은 경쟁제한 행위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05누18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로텔레콤과 KT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 사건 협의는 서면화되어 존재가 명백하고 내용 또한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에서의 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의 86%점유하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가격에 관한 사항은 영업 여건이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있고 원고들의 가격담합 이후에도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제재도 예정돼 있던 점, 원고의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영향력, 현실적인 합의의 이행 정도 등을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로 텔레콤은 KT, 데이콤 등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들과 함께 2003년 PC방 요금과 관련해 기존의 PC대수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속도별 요금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법 IP공유기 이용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경쟁제한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
경쟁제한행위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
속도별요금제
김백기 기자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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