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광고를 반박한 SK텔레콤의 광고가 비방성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16일 (주)KTF가 "허위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3207)에서 "SK텔레콤은 KTF에 75억5천9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 광고를 반박한 광고를 만들어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KTF가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에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세계1위가 된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비방하는 등 악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KTF가 광고를 못해 1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 국내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위자료 70억원과 신문에 게재한 광고비용 4억5백여만원 및 TV에 방영키위해 제작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광고 제작비용 1억5천4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 세계 주요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국내 주요 일간지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0억8천만원의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