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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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