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던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지난달 25일 택시기사 이모씨가 "교통사고로 3개월간 일을 못했으니 치료비, 위자료로 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김모 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소399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 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설사 원고가 83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3월 김 여인이 조수석에 어린 딸(당시 3세)을 태우고 삼거리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다 이씨의 뒤쪽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보험금 1백40만원과 김 여인이 공탁한 2백만원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