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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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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90다카12790)한 바 있다. 주씨의 가족들은 97년8월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얻고 실직, 자살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일실수입산정
사망일
택시기사
교통사고상해
자살
박신애 기자
2000-02-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진군법원 宋奉俊 판사는 지난달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우씨의 부인 강모씨와 자녀등 4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99가소314)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강씨등에게 총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과 관련,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2규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망 이영우씨는 97년4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인당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후 같은해9월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이에 처인 강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을 적용,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3천6백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보험약관
상대차량보험사
자기신체사고
현대해상
생명보험
송영신 기자
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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