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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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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됐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072).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당시 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문언상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이익변경금지
박수연 기자
2022-06-09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와 장씨의 처 이모(44)씨는 김씨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0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4나2439)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90여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장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만취해 누워있던 점 등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은 20%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교통사고
민사일반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각자 정할 수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모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와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의 어머니 조모씨는 딸의 남자친구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2억3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했다. 조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도 9300여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조씨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남자친구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만큼 덤프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망인의 호의동승 과실비율인 20%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며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872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상대방 덤프트럭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메리츠화재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의동승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
덤프트럭
메리츠화재
부진정연대책임
신소영 기자
2014-04-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레저용 4륜바이크 운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중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륜바이크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군과 이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3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실상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크 대여업자가 이군에게 나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보유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바이크를 대여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해안도로를 운행코스로 정해 알려줬다"며 "이군이 대여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바이크를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세 소년에게 아무런 안전 배려 없이 바이크를 대여한 대여업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데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군에게 돌리려는 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군이 무면허운전금지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충남 만리포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대여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내리막 길에서 울타리에 충돌해 추락했고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군은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이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군 부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레저용4륜바이크
오토바이운전면허
무면허오토바이운전
바이크대여업자과실
국민건강보험법
신소영 기자
2012-12-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17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교통사고
파손차량
렌트비
보험청구
렌터카비용
홍세미
2012-08-27
교통사고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차량판매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783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며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보수능력 등을 감안해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용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사가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매매대금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며 "차량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찍힌 CCTV영상에는 원고가 밟았다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는 등 오히려 원고의 운전조작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6,490만원을 주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을 마친지 8일만에 조씨는 자신의 집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빌라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운전도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발진해 약 3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해 "기술집약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2008가단388929),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벤츠
급발진사고
판매자책임
하자담보책임
한성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46)씨는 지난 2006년10월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PE드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박씨의 딸 조모양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박씨가 몰았던 차는 남편이 채권담보 명의로 인도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현대해상에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 2007년5월께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중 2,000만원을 반납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를 냈으므로 딸 조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며 1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미가입
현대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대위행사
자동차종합보험
류인하 기자
2009-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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