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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6201)에서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술냄새가 나는데 음주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오히려 "내가 술마셨다고 시비거는 거냐"라며 화를 낸 뒤 차를 운전해 귀가해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김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김씨는 출입문을 열어줬지만, 안으로 들어온 경찰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씨는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적법한 권한 없이 김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
퇴거요구
측정거부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도로교통법
구호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보험가입자 박모(4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가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0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래에셋생명과 사이에 15세 미만자인 아들인 한모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아들이 교통 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 입원하거나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장해상태가 됐을 때 지는 각종 치료비의 부담, 장래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보호·양육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 역시 박씨의 이러한 목적을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박씨와 미래에셋생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특수교육비 7000만원과 소득상실보조금 1억5000만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은 "15세 미만인 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며 "박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아들
피보험자
생명보험
15세미만
소득상실보조금
좌영길 기자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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