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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
전신주방치
음주운전
삼산건설
한전
주의의무
공동불법행위
홍성규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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