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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며 "김양 등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 30일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2018-08-2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주차
견인차
보험금
주차단속견인차
교통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6-05-24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17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김씨의 동승자를 통해 김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조씨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도주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4-04
교통사고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택시기사 추모씨는 지난 4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안모(17)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의 변호인은 안양이 근처에서 발생한 또 다른 자동차 사고의 동승자였던 사실을 밝혀내고, 안양이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부딪혀 사망한 후에 추씨의 차량이 안양을 밟고 지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1일 추씨의 택시 안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안양은 이미 도로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역과(歷過,밟고 지나감)한 점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2011고단3150).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재판의 중요 증거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관련 소송 중 10~20%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시디(CD)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를 검토한다. 법정에서도 직접 시연돼 당사자들의 자백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건이나 뺑소니 사건에서 유무죄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의 화질이 높아져 가해 차량이나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4). 주행속도도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규정속도를 준수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12). 사고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면 훌륭한 판단 자료가 된다. 실제로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건(서울중앙지법2011노375)에서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잠시 흔들린 후 약 48초간 정차한 장면만이 녹화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사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사고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고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처에서 대기하던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녹화돼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민사소송에서도 활발히 사용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고 옆 차선에 주행하던 버스에 깔려 사망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가단74862)에서 버스에 장착된 두 대의 블랙박스와 택시의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의 정황을 고스란히 담아 신속하게 재판을 끝낼 수 있었다. 이들 블랙박스에는 오토바이 앞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상당한 여유를 두고 정차한 장면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순식간에 버스에 깔리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영상들을 근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80%, 택시 기사의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했다. 이처럼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됨에 따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생존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정황을 추론할 수밖에 없어 사망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돼 억울한 일이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블랙박스
무단횡단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특례법
뺑소니
임순현 기자
2011-11-23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교통사고
국가배상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1월30일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교통사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차단속소홀책임
도로관리자책임
박신애 기자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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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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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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