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교통사고
경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행정사건
'비상' 발령시기 근무 중 음주사고 경찰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
천안함침몰사건 후 전 경찰에 경비비상 '을'호가 발령된 때에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안모(4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1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1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6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다"며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시 감경사유로 참작한다"며 안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근무하던 안씨는 천안함침몰사건 후 1주일여 지난 지난해 5월께 근무시간 중 지인과 함께 막걸리 17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수원)
천안함침몰사건
경비비상
음주운전
해임처분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2011-03-08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1일 버스회사 가 운전사 안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877)에서 안씨로 하여금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안씨와 버스회사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협약 제4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상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버스수리비
손해배상청구
운전자과실
버스회사
버스운전기사
2008-04-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