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4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교통사고
경산시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다가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09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 외에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씨가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이고 차량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 동승자 박모씨에게 전치 8주의 쇄골 부상을, A씨의 차량에 대해서는 16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을 입혔다.
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02-15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7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윈심으로서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해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6월께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
특례조항
교통사고
공소기각
흠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수정 기자
2011-05-23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