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침몰사건 후 전 경찰에 경비비상 '을'호가 발령된 때에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안모(4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147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19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6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다"며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시 감경사유로 참작한다"며 안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군포경찰서에 근무하던 안씨는 천안함침몰사건 후 1주일여 지난 지난해 5월께 근무시간 중 지인과 함께 막걸리 17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