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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산재
박수연 기자
2022-06-10
교통사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교통사고
[판결]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한 뒤 운전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야금야금 앞으로 나갔다가 신호변경 후 급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최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2122). 박씨는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쳐 멈췄다. 박씨는 10초 후 택시를 슬금슬금 앞으로 0.9m 가량 주행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시 멈췄다가 15초 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상태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조모(당시 26세)씨가 시속 70km 속도로 택시의 뒷바퀴 부분에 충돌했다.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 박씨에게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신호위반과 과속, 음주운전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박씨가 정지선과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정지선 및 신호위반 등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박씨의 정지선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지선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이장호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268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씨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동부화재는 사고 원인이 강씨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화재는 사고 발생 책임이 강씨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강씨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과실에 대해 강씨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손배법상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충돌해 다쳤고, 반년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화물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강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려는 화물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강씨 유족은 "화물차가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증책임
교통사고
교통사고가해자입증책임
교통사고피해자과실
홍세미 기자
2015-05-0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교량에서 추락한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2014가합3966)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량 사고 뒤 자발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추락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자해하기 위해 교량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9월 졸음 운전을 하다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뒤 이씨가 갑자기 3~4미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이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후추락사고
고의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면책
이장호 기자
2015-02-11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 철퇴 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297).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집단흉기등협박
보복운전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808)에서 보험사의 감액약관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맺은 상태였고,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는 "박씨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감액약관은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해 약관은 유효하다"면서 흥국화재는 박씨에게 3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며 "감액약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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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
인보험
중과실
신소영 기자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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