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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모 사립초 교사인 김모(33)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께 사당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중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했다. 피해자인 A씨가 김씨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김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다. A씨가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는 A씨의 손을 꺾어버린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는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양 행세했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한 뒤 A씨와 상의도 없이 기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발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어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와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5653).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 모든 사정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서명 위조와 사서명 행사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서명 위조는 죄책 등이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낮은데도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있는 반면 사서명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뺑소니
음주측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
음주운전
이장호 기자
2018-01-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8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해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의 우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해 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색신호 때 우회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 정도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차량신호등
교통신호등
적색
신호위반
우회전
정지선
정수정 기자
2011-08-02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災害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8일 공무원 A씨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63)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근 재해에 있어 주거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고, 자택을 비롯해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된다"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도 그 거주 목적에 비춰 볼 때 모두 주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예측가능한 통근경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재심대상으로 분류했고, 결국 국가유공자등록은 취소됐다.
출근길
사고
공무상재해
다른경로
국가유공자
빙판길
교통사고
2011-07-18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전거 운전자 방향전환 고지 않아 사고,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문모(40)씨가 오모(2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278)에서 "피고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8년8월 한강 탄천교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오씨가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좌측 근접거리에서 후행하는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신호 등으로 후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문씨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80%의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자전거
수신호
진로변경
운전방향
자전거도로
류인하 기자
2010-02-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자동차손해보상법
한도미달
과실여부
류인하 기자
2009-1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D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P(16)양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7다78777)에서 P양의 언니 A양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것은 만 9세 정도에 불과했던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경우 사고 약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했을 정도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2000년 5월께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 동생이 초보운전자인 E씨의 차에 치여 온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A양은 사고 이후 말이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앞서 E씨의 보험사는 P양과 A양에게 각각 4,3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은 보험사에게 “손해에 비해 적은 액수”라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교통사고피해자
원형탈모
정신질환
발병원인
류인하 기자
2008-09-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액사건이라도 하급심 판결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 법령해석 통일위해 직권 판단한다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에 쟁점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허용, 그동안 상고이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사실상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당사자들은 통일된 법해석에 따른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 최모씨에게 치료비 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사인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해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1항 및 상법 제724조2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소정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의 책임보험자 또한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7월 남편 강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포항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남편 강씨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지역보험 가입자 최모씨에게 5백12만여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근거로 강씨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남편 강씨는 법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4-08-27
교통사고
민사일반
'19세 미성년' 음주운전 부모책임 없어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21일 서모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8천8백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운전자 손모씨와 동승한 김모씨, 손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1684)에서 “손씨와 김씨는 연대해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고 손씨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손씨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이미 나이가 19세8개월 정도로 거의 성년이나 다름없었고 가구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불량하고 사고장소가 좁은 농로였으므로 원고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개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낮췄어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과실 20%를 인정했다. 손씨는 지난 99년11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김모씨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안성시일죽면화곡리 인근 농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서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모책임
사고발생
오이석 기자
2003-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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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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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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