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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694). A 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전 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와 피해자 명의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선고 전 1심법원에 제출됐으니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2-1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26). A 씨는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로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 배우자 C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C 씨는 A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할 사람을 뜻한다. 1심은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C 씨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에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과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보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 문언, 형사사법의 목적,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성년후견
처벌불원의사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3-07-17
교통사고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일부 인정돼 100%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모씨는 2011년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8965). 박씨가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 발생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과실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2013년 조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실 비율을 9대 1로 산정했습니다(대전지법 2014나106180). 조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씨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했고, 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신호 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 5% 신호등없는 곳 야간에 어두운 색상 옷 착용 10%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측의 과실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만4세이던 김모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2005963)에서 김군 부모에게도 과실이 20%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2010년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만4세인 김군이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서 "김군의 부모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를 나이 어린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횡단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은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반면, 민사는 횡단보도에서 좀 벗어났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대신 과실비율이 큰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 어린이 혼자 횡단 부모책임 20% 녹색신호 때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 20% 과실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적 특성, 사고 경위 등 각각의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녹색 신호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5% 안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인정될 때는 10% △녹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20% 가량입니다. 또 신호등이 고장나서 황색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녹색등이 켜졌다고 곧바로 건너지 말고 2~3초쯤 기다리며 좌우를 살핀 다음 건너고, 녹색등이 점멸(켜졌다 꺼졌다 함)할 때는 기다렸다 다음 신호 때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혜진 기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신호등
부주의
보호의무
김재홍 기자
2015-11-23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8)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나,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는 같은법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씨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5월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이모(28)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이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씨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식이 없는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민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성년인 이상 이씨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10-31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연접(連接)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8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해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의 우회전 행위와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해 이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색신호 때 우회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 정도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차량신호등
교통신호등
적색
신호위반
우회전
정지선
정수정 기자
2011-08-02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7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윈심으로서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해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6월께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
특례조항
교통사고
공소기각
흠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수정 기자
2011-05-23
교통사고
형사일반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사고후속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01)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경위, 피고인이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신고를 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이미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취지를 잘못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인 A(51)씨를 차로 들이받고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줬다. 임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건넨 뒤 다음날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으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은 채 돌아왔다. 그러나 임씨는 다음날 A씨를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뺑소니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임씨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 외의 모든 구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사고후속조치
연락처
뺑소니
류인하 기자
2009-12-16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 "만취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안된다"
교통사고발생 시 당사자간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만취한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8도2280)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러나 1심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김씨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란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6년3월 동두천방향 교차로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김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만취피해자
교통사고
일방진술
유죄판단
직접심리주의
음주운전
류인하 기자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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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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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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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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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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