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불응했다"며 "또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한 범행 동기나 방법을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 구형량이 약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