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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 추락 사고에 국가배상 판결
국도 인근에 위치한 배수구에 덮개 등 안정장치가 없어 행인이 다쳤다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최근 국도 옆 덮개가 없는 배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윤모씨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5289)에서 "국가는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안정성의 구비여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24499)"며 "문제의 배수구는 도로 옆에 아무런 추락방지장치 없이 노출돼 있어 지나던 행인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국가는 덮개나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수구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2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윤씨 등이 갓길을 벗어나 배수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어서 전방을 잘 주시해 배수구 가까이로 접근하지 말아햐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때 윤씨 가족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윤씨와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008년 1월 1일 밤 11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일행의 승용차에 나눠타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깊이 2.85m의 배수구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윤씨가 척추부상으로 6급 지체장애인이 되는 등 가족들이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윤씨 등은 "도로변 배수구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척추부상
지체장애인
배수구
추락사고
안전장치
방호조치
시설물관리
김재홍 기자
2010-10-25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때 현장보존원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운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손모씨의 부모가 "사고당시 초동수사를 벌인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8774)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손씨의 운동화를 주워 운전석에 갖다둬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후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손씨를 운전자로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며 "실제 운전자는 양모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검사가 손씨를 교통사고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손씨의 부모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손모씨는 지난 96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으나,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판단하는 바람에 숨진 손씨가 오히려 검찰로부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을 형사고소했다가 각하됐으나, 이후 화물차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승용차의 운전자가 양씨로 밝혀져 일부승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초동수사
현장보존원칙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동승자
정성윤 기자
2005-06-21
교통사고
국가배상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2일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34)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건널목사고
영조물설치관리상하자
건널목하자
건널목사망사고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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