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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의 차량이 아이의 신체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교통량,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때문"이라며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주치상
박수연 기자
2022-06-30
교통사고
[판결]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조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그런데 반대 차선의 정차 중인 차량들 뒤쪽으로 최모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나왔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최씨는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듯 그대로 걸어나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사고로 최씨는 크게 다쳤다.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약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중 4300만원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조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씨와 조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9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행자과실
구상금청구소송
삼성화재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방주시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2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 철퇴 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297).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집단흉기등협박
보복운전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9
교통사고
형사일반
재판장 "우리 사회 만연한 난폭운전에 경종 필요"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난폭운전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며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합192).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10여분 가량 추격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상대 차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월한 다음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진로를 방해하면서 욕설과 함께 정차를 종용한 것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돼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편도 2차선인 사고지점 고속도로의 1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고 직전까지 약 6초간 버텼다"며 "정차 경위와 시간, 정차 위치와 당시 고속도로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상황 판단 능력을 잃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고 설명했다.
난폭운전
고의급정거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5중추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0
교통사고
형사일반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선 신호를 받기 위해 자기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김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씨의 화는 한 번으로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김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벌인 일이었지만, 최씨의 행동으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한살배기 아기와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뒤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954). 법원 관계자는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으로 기소됐다"며 "다만 피해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하한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처법
신소영 기자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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