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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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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109)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됐고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우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8년6월께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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