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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데다, 황씨에게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황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황씨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황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674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이세현 기자
2018-03-22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주차
견인차
보험금
주차단속견인차
교통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6-05-24
교통사고
형사일반
경찰관 잘못으로 음주측정 지연 때
경찰의 과실로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 호흡측정을 하게 됐다면, 시간 지체를 이유로 운전자의 채혈 재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521)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오씨가 사고 시로부터 2시간 이후에 호흡측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가 (너무 늦어서)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호흡측정이 늦어진 것은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결과의 확인을 거부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씨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정당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를 경찰 공무원이 거부한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만으로는 오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오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오씨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가 새벽 5시께 측정했다. 음주측정 결과 오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오씨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미 사고 후로부터 2시간이 지났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음주측정
채혈측정
시간지체
홍세미 기자
2013-10-31
교통사고
행정사건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잘못 적는 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5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3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이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지만 피해자가 실수로 잘못 적는 바람에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다섯 번이나 이씨에게 전화번호를 되물어 본 것으로 미뤄볼 때 이씨가 일부러 허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 적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운전자로서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게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야기하고 과속으로 아홉 번이나 단속된 점을 종합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빌린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피해자 한모(50·여)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연락처를 요구하는 한씨에게 '011-XXX-XXXX'인 자신의 전화번호를 '016-XXX-XXXX'라고 잘못 가르쳐 주고, 한씨가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시키지도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다. 한씨는 이씨가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덜미를 잡혔다.
교통사고
뺑소니
접촉사고가해자전화번호
운전면허취소
교통사고처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2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재래시장에서 도로까지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의 물건을 구경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인도와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들이 도로로 걸어다니거나 도로상에서 가격흥정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姜玹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0094)에서 "의왕시는 1천8백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노점가판대가 도로옆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노점가판대는 도로까지 차지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로와 인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들이 부득이 도로를 보행하고 도로에 서서 가격흥정을 하게 됨에 따라 통행인과 차량의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비록 사고가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도 노점상들의 도로침범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의왕시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으로서 일반적인 교통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는 차량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노점상들의 인도 및 도로침범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주인의 과실과 경합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99년 의왕시 도깨비시장 내 도로의 노점상에서 야채를 사기 위해 구경하던 김모씨 등이 화물차에 치여 상해를 입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 김씨 등이 도로상에 나와있다 사고가 났다며 의왕시를 상대로 5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노점상
단속소홀
지자체
교통안전확보의무
교통사고
오이석 기자
2005-04-01
교통사고
행정사건
'카파라치' 법원에서 제동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교통위반전문신고자들이 ‘영업’하기 힘들게 됐다.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한 카파라치가 경찰에 신고보상금을 요구하자 경찰은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을 지양한다’는 경찰단속방침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도 사진상으로 교통위반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0일 박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51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장소의 특성상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선쪽으로 진행한 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1천1백26건의 신호위반 신고 사진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는 운전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 제반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파라치
교통위반전문신고자
신고보상금
교통법규위반
신호위반
박신애 기자
2002-11-22
교통사고
국가배상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1월30일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교통사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차단속소홀책임
도로관리자책임
박신애 기자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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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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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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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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