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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홍세미
2013-03-25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전액 추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167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원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8조)"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사정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했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보상금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1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해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특정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A씨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B씨와의 병원입원문제, 신체감정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합의제안을 수용하도록 화해계약을 주선하기도 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수임료 6,700만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김소영 기자
2010-10-26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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