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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8
교통사고
민사일반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각자 정할 수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모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와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의 어머니 조모씨는 딸의 남자친구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2억3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했다. 조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도 9300여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조씨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남자친구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만큼 덤프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망인의 호의동승 과실비율인 20%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며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872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상대방 덤프트럭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메리츠화재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의동승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
덤프트럭
메리츠화재
부진정연대책임
신소영 기자
2014-04-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26)의 유족들이 고양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7394)에서 "이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는 하나 사고차량을 17시간이나 방치한 고양시와 경찰에 도로 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1억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사고로 부서진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덤프트럭을 치우지 않고 '정지'라고 쓰인 입간판과 삼각표지판만을 세워둔 채 17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도로관리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와 경찰이 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고양시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95년10월 이씨가 귀가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 사망하자 고양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사고차량
도로방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삼각표지판
입간판
홍성규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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