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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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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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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8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손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몇 분 후 다시 손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다"며 "이 같은 유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더케이손해보험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3년 11월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손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요추부 염좌와 얼굴, 손 부분에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손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유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모 부대 위병소 건물의 벽을 들이 받았다. 유씨는 손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8-06-21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교통사고
[판결]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노5198).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44)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 넘겨졌지만 군사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2016고19). 윤민(35·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통사고 범죄의 대부분이 과실범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면서 "사고 당시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한속도
과속
주의의무위반
왕성민 기자
2017-06-26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1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피해차량 동승자가 돈을 모두 돌려주게 생겼다. 임모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임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임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A사는 임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천천히 후진을 했던 점 등 사고 정황상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을리 없다고 판단한 A사는 "돈을 돌려달라"며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A사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11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씨가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여건,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후진하던 차량은 시속 10㎞의 낮은 속도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사고 다음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긴 했지만 임씨가 사고 9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허리 부위 염좌 등으로 2주 이상의 재활치료와 경과관찰 요망'이란 진단을 받고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 임씨에게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치료비
보험금
접촉사고
동승자
손해배상금
안대용 기자
2015-11-1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223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최모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촬영된 최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정씨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정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기어를 '주행'모드로 뒀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서 주차모드로 변경하던 때이고, 발견 당시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었던 것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다가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른 목격자나 패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정황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정씨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춰 보면 정씨가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정씨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온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취상태
기어변속
주행
정차
블랙박스
도로교통법
주차
직접증거
폐쇄회로
CCTV
목격자
홍세미 기자
2015-11-05
교통사고
민사일반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각자 정할 수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모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와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의 어머니 조모씨는 딸의 남자친구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2억3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했다. 조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도 9300여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조씨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남자친구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만큼 덤프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망인의 호의동승 과실비율인 20%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며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872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상대방 덤프트럭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메리츠화재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의동승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
덤프트럭
메리츠화재
부진정연대책임
신소영 기자
2014-04-08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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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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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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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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