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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12구단2577).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운전면허 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수원)
음주운전
여러종류운전면서소지자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면허취소
2012-10-29
교통사고
민사일반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8)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운전자책임
교통사고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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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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