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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 A씨를 잃은 채모씨와 자녀들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B씨가 보험을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654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당시 운전자인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운행을 한 목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를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씨는 가해차량을 막고 섰다. 이에 격분한 B씨가 멈추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자 A씨는 차에 매달렸고, B씨는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해 결국 A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험사고
고의
교통사고
면책사유
미필적고의
김소영 기자
2010-07-2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94)에서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김씨는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설씨가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김씨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씨가 실제로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실
사망
말다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의
자살
계속운행
2009-07-27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신한생명보험(주)가 김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5가합116533)에서 "원고는 피고와 선정당사자들에게 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 부인인 남모씨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뒷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숨진 남씨가 예견하지 못한 우연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되고 '불의의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숨진 남씨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남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보험금 범위에 대해 다투는 이상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는 1억여원을 초과한 범위에선 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한생명은 2003년 9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김씨 부부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인 남씨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후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부싸움
신한생명
교통재해
보험약관
보험금청구
김백기 기자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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