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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뺑소니
교통사고
약물운전
홍윤지 기자
2024-01-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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