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의 보험을 들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보험모집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도 자필사인이 없는 등 본인의 명백한 추인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1억원을 달라며 조갑순씨(56)가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99가합324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설명의 결여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 김모씨가 남편명의로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지 두달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계약서 사인이 망인의 것이 아닌 아들의 것이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