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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도주 10대 소년범, 실형 선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소년원에서 다른 보호소년을 때린 것으로 파악된 이 소년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75). A 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B 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8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0대 피해자 C 양이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A 군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이다. 재판부는 "A 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년보호처분
도주치상
무면허
교통사고
홍윤지 기자
2024-01-1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씨, 1심서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191).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운전
장제원
무면허
이용경 기자
2022-04-08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며 "김양 등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 30일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2018-08-28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교통사고
민사일반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A렌트카 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정군의 부모를 상대로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화손해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등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73424)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이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뿐 A렌트카 회사를 배제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차량을 임차하는데 기망적 수단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A렌트카 회사의 지배가능성이 상실돼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운행지배
지배가능성
손해배상책임
신소영 기자
2014-06-12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레저용 4륜바이크 운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중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륜바이크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군과 이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3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실상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크 대여업자가 이군에게 나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보유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바이크를 대여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해안도로를 운행코스로 정해 알려줬다"며 "이군이 대여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바이크를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세 소년에게 아무런 안전 배려 없이 바이크를 대여한 대여업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데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군에게 돌리려는 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군이 무면허운전금지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충남 만리포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대여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내리막 길에서 울타리에 충돌해 추락했고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군은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이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군 부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레저용4륜바이크
오토바이운전면허
무면허오토바이운전
바이크대여업자과실
국민건강보험법
신소영 기자
2012-12-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1701)에서 7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무면허운전
동승자
김백기 기자
2006-02-11
교통사고
민사일반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했더라도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해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과실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일 제일화재(주)가 최모씨(24)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009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방어운전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개시할 때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승용차를 전방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에 야간에 오토바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원심 재판부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가사 피고가 전조등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혈중 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면허없이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제일화재는 지난 98년7월 피보험자 김모씨가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최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이모씨가 사망하자 1억2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최씨도 방어운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중앙선침범
과실상계
방어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오이석 기자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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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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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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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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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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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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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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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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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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