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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뺑소니
교통사고
약물운전
홍윤지 기자
2024-01-24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교통사고
형사일반
허위자백한 부인에게 범행상황 설명,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자신의 죄를 대신 자백한 부인에게 범행당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이 저지른 자동차사고를 부인이 낸 것처럼 꾸민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방조죄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64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타인이 형법 제151조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부인에게 사고발생경위, 도주경위 등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해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던 중 시흥시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에서 전방에 설치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심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친구에게 "나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아내가 나를 데리러 왔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부인에게 "술에 취한 나와 친구를 데리러 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라"고 말하고, 부인이 경찰서에 갈 때마다 수시로 사고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대신 진술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부인에게 사고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는등 마치 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했다"며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 징역6월을,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방조죄
허위자백
특가법
범인도피교사죄
무면허
음주운전
허위진술
류인하 기자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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