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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197).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비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당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버스
졸음운전
사고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이순규 기자
2017-11-22
교통사고
[판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시내버스
승객
운전기사
버스손잡이
왕성민 기자
2017-08-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교통사고
[판결] “사고 임의처리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 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A여객자동차㈜가 "기사 B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5누60817)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취업규칙에 기사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뺑소니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임의처리를 허용하면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송사업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임의처리로 이미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B씨가 이후에도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임의처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사고를 임의처리한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같은 비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4년 7월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에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회사가 정한 사고처리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피해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물어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B씨는 한달 뒤 피해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사는 B씨에게 다시는 사고를 임의처리하지 말고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B씨는 80대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승객에게 55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A사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노동위에 구제심판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해고는 과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버스운전기사
운송사업
사고임의처리
버스기사
이장호 기자
2016-04-07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가도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3다204539)에서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것은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11년 4월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승객 4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A사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해 43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세버스운송연합회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풋브레이크를 사용해 탄력주행을 하면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데도 방호울타리를 전부 설치하지 않은 국가 잘못도 20% 있다"며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관광버스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세미 기자
2016-03-28
교통사고
[그건 이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최근 자전거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택시나 버스에 부딪혀 다치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특히 많은데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김모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횡단보도를 채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주행 신호등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습니다. 김씨는 숨졌고, 김씨의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김씨의 과실이 65%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그러면서 7000만원의 배상액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피고)는 이러한 장소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에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차량의 흐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58770).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과속도 금물입니다. 2013년 서울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서 두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가던 자전거가 진로 변경을 위해 유턴하다가 뒤따라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유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뒷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 △자전거 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뒷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문제삼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정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 차량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혀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10%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도심에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자전거족 모두가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전기자전거
횡단보도
보행자
신지민 기자
2016-03-14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후 운전자 도주했어도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씨가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유씨의 상고심(2015도14535)에서 이 사건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해
특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도주운전죄
뺑소니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홍세미 기자
2015-12-07
교통사고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횡단보도는 흔히 보행자 우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과실이 일부 인정돼 100%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모씨는 2011년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8965). 박씨가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 발생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 과실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2013년 조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실 비율을 9대 1로 산정했습니다(대전지법 2014나106180). 조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씨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했고, 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행신호 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 5% 신호등없는 곳 야간에 어두운 색상 옷 착용 10%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측의 과실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만4세이던 김모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나2005963)에서 김군 부모에게도 과실이 20%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2010년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만4세인 김군이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서 "김군의 부모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를 나이 어린 자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 횡단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건 전담부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은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반면, 민사는 횡단보도에서 좀 벗어났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대신 과실비율이 큰 쟁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 어린이 혼자 횡단 부모책임 20% 녹색신호 때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 20% 과실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적 특성, 사고 경위 등 각각의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녹색 신호등이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5% 안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인정될 때는 10% △녹색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는 20% 가량입니다. 또 신호등이 고장나서 황색등이 깜빡거리고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녹색등이 켜졌다고 곧바로 건너지 말고 2~3초쯤 기다리며 좌우를 살핀 다음 건너고, 녹색등이 점멸(켜졌다 꺼졌다 함)할 때는 기다렸다 다음 신호 때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혜진 기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신호등
부주의
보호의무
김재홍 기자
2015-11-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손배법
LIG
운전중
보험금
운행중
안대용 기자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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