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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46). 김 씨는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 씨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이후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허위 생활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인 민기호(53·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10일 법률신문에 "김 씨는 그간 벌었던 돈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데 써왔고, 이번 사건 이후로 광고 등의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라며 "수임료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생활고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과 위약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선고 직후에는 "죄송하다.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3-04-05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모 사립초 교사인 김모(33)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께 사당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중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했다. 피해자인 A씨가 김씨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김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다. A씨가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는 A씨의 손을 꺾어버린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는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양 행세했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한 뒤 A씨와 상의도 없이 기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발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어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와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5653).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 모든 사정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서명 위조와 사서명 행사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서명 위조는 죄책 등이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낮은데도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있는 반면 사서명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뺑소니
음주측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
음주운전
이장호 기자
2018-01-0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 열린 1회 공판 때 A씨의 청구를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6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양형부당이 아닌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방어권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6-09-2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 철퇴 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이런 최씨의 보복운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297). 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교통사고
집단흉기등협박
보복운전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9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17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김씨의 동승자를 통해 김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조씨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도주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4-0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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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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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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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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