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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 열린 1회 공판 때 A씨의 청구를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6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양형부당이 아닌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방어권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6-09-20
교통사고
형사일반
"합의할테니 선고일 늦춰 달라" 신청 판사가 외면해도
형사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겠으니 선고일을 늦춰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선고기일에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지한 선고공판기일을 연기하느냐, 또는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1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에서 자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해있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장모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상을 입었고, 택시 수리비용으로 13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사고를 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김씨는 "장씨와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합의
선고기일
선고기일연기신청
법원재량
좌영길 기자
2013-10-17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 "만취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안된다"
교통사고발생 시 당사자간의 주장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만취한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8도2280)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해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러나 1심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김씨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란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6년3월 동두천방향 교차로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김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만취피해자
교통사고
일방진술
유죄판단
직접심리주의
음주운전
류인하 기자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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