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겠으니 선고일을 늦춰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선고기일에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5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지한 선고공판기일을 연기하느냐, 또는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11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로에서 자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정체로 정지해있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장모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상을 입었고, 택시 수리비용으로 13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사고를 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판결했다. 김씨는 "장씨와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