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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쾅'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26만 5000원을 배상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항소심(2016나10149)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에서 인정한 13만2800원과 합쳐 21만248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26만5000원을 지급한 후 "사고가 100% B씨의 잘못이므로 B씨의 보험사인 케이비보험이 보험료를 물어줘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케이비 측은 "쌍방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지만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B씨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출차하기 어려워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했으므로 A씨 역시 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차량과 같이 나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해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26만 5000원에 80%에 해당하는 21만2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후방주시의무
주차장사고
주차관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7-01-13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기사가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의 탑승 의사를 단념시켜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무부존재확인
주의의무
직무상의무
시내버스
탑승의사
떠나는버스
버스기사
이세현
2016-01-26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볼 때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당시 집으로 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이 집과 4㎞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급여
공무수행
무단횡단
회식
군인연금법
홍세미 기자
2015-12-0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돌사고 등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隔落損害)'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094121)에서 "원고 19명에게 130여만~485만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일컫는 말이다. 사고로 보닛, 펜더, 트렁크 등의 패널이나 차대가 손상되면 해당 차의 중고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중고차 매매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통상 차령(車齡·차의 나이)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장판사는 원고 10명에 대해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 차량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이 가운데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천㎞)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다만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주요 골격부에 관한 수리일 가능성이 낮고 시세 하락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교환가치하락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차량
격락손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장호 기자
2015-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다른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가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실제 손해 금액이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887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돼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12월 인천의 한 1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한 김모씨와 김씨의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동부화재는 김씨가 입은 손해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합의금 1억4050만원, 치료비 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을 받자 김씨에게 지급한 2억2000여만원 중 9800여만원을 공제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갓길에서 미등을 켜지 않고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한 책임이 있다"며 "박씨는 동부화재에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산출한 보험금이 8600여만원에 불과해 동부화재가 박씨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9800여만원보다 적으므로 박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책임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무보험자동차사고
보험자대위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11-24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박모(25)씨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9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박씨의 동의나 사전·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박씨의 혈액을 채취, 위법하게 수집한 혈액을 근거로 스스로 행정청이 돼 박씨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밥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박씨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박씨 어머니의 동의만을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혈액을 감정한 결과 박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가 나왔다. 경찰은 다음해 3월 박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고, 검찰은 7월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박씨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채혈에 근거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주의는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채혈
음주운전
불법수집증거
행정처분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이장호
2014-05-29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교통사고
행정사건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잘못 적는 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5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3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이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지만 피해자가 실수로 잘못 적는 바람에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다섯 번이나 이씨에게 전화번호를 되물어 본 것으로 미뤄볼 때 이씨가 일부러 허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 적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운전자로서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게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야기하고 과속으로 아홉 번이나 단속된 점을 종합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빌린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피해자 한모(50·여)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연락처를 요구하는 한씨에게 '011-XXX-XXXX'인 자신의 전화번호를 '016-XXX-XXXX'라고 잘못 가르쳐 주고, 한씨가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시키지도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다. 한씨는 이씨가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덜미를 잡혔다.
교통사고
뺑소니
접촉사고가해자전화번호
운전면허취소
교통사고처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2
교통사고
금융·보험
운전자가 건널목 차단기 올리던 중 열차 충돌하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내려온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기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주)현대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해상과 박씨가 체결한 보험약관상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있다"며 "현대해상에게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10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차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철로에 들어섰다. 건널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박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세워뒀던 렉스턴이 열차와 충돌해 차량은 완전히 망가지고 동승했던 이모씨는 사망했다.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보험금 6400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일으킨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박씨가 운전석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는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의 행위를 운전중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지급조건
현대해상
운전중사고
운전중행위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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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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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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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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