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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씨, 1심서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191).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관련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장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운전
장제원
무면허
이용경 기자
2022-04-08
교통사고
형사일반
신체이상으로 음주측정 불응은 무죄
교통사고로 가슴을 다쳐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해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3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5도712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찰이 운전자의 신체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서울역 교차로 인근 보행자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거듭되는 음주측정 요구로 20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지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경찰의 채혈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채취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기준보다 낮은 0.01%로 나왔으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체이상
음주측정불응
압수수색영장
혈액채취
채혈거부
정성윤 기자
2006-01-19
교통사고
행정사건
호텔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모(43)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4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12월 강원 양구군 S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벽을 들이받은 뒤 호텔로 들어가 잠을 잤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호텔주차장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상도로
정성윤 기자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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