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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197).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비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당시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방 차량 6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이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버스
졸음운전
사고
운전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금고
이순규 기자
2017-11-22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가도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3다204539)에서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것은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11년 4월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승객 4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A사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해 43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세버스운송연합회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풋브레이크를 사용해 탄력주행을 하면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데도 방호울타리를 전부 설치하지 않은 국가 잘못도 20% 있다"며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관광버스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세미 기자
2016-03-28
교통사고
기업법무
행정사건
1명 다친 사고로 화물차 운행정지는 부당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S물류사가 부산시 남구를 상대로 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30878)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수법상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이 '1인이 중상을 입은 때'에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이같이 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물류 직원 최모씨는 2009년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승용차를 추돌,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시 남구청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S물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화물운수법상 '많은 사상자'는 단수의 사상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행정지처분
화물차운수법
모법의위임범위
무효인법령
교통사고
좌영길 기자
2012-12-24
교통사고
행정사건
금강산서 음주운전 사고 국내법상 면허취소 해당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상자를 냈더라도 국내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최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6구단6164)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정씨가 교통사고 직전 음주를 했고 피해자들이 튕겨져나간 거리를 볼 때 상당한 속력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보인다" 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고는 피해자들을 병원에 빨리 데려갔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벌점이 초과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북측에서 원고의 신병확보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북한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음주측정 기계가 없어 혈중농도를 체크하지 못했다"며 "교통사고 직전 소주3잔을 마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사고로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순관 판사에 의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해금강호텔 앞 도로에서 교대중이던 북한군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죽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음주운전
국내법
면허취소
현대아산
북한
교통사고
북한군
엄자현 기자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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