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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교통사고
형사일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대법원, 재심 개시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올 7월 31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가 "범인이 아닌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낸 재심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2015모1894).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수사기관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새로운 증거로 인정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한 '타코미터'등 최씨의 누명을 벗길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 당시 타코미터에는 급정지를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이는 최씨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기사 유씨가 급정지를 했다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
살인죄공소시효
진범
재심개시
홍세미 기자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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