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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설계지침'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8097)에서 "국가는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차막이를 높게 설치해 차량의 타이어가 쉽게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가는 사고 지점의 차막이가 국토교통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한 높이 15cm를 지켰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구획은 20~3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설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추락방지블록
차막이
임시주차장
삼성화재
바다추락
김승모 기자
2013-05-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납입최고서 한 번 반송으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상진씨(46)는 밤낮없이 운전하며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내심 교통사고로 인한 '목돈지출'에 대해 걱정이 없었던 것은 8년째 부어온 자동차종합보험 덕분. 지방출장이 많은 자신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납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일이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줘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안심사유였다. 그러나 불행히 겪게 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난데없이 보험사는 납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4214)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기간을 두도록 한 취지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의 효력을 받게 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험계약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가 8년간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보험설계사인 엄모씨의 핸드폰 연락을 받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엄씨의 보험사 퇴사이후 김씨의 주소지로 단 한 번 2회분 보험료의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다가 김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납입최고서반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납입금연체
보험계약해지
홍성규 기자
2001-01-09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12일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설계하자
시공하자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
남해고속도로
2000-10-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45413)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빗물로 인한 사고시 면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공사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일 오후 계속해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11시간동안 49㎜로 매년 장마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는 집중호우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시20분경을 기준으로 볼 때 19시부터 20시 사이의 강우량은 3.2㎜, 20시부터 21시 사이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강우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진행하던중 판교의 경부고속도로 유입로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자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됐고, 그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발생 원인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윈심에서는 배척됐었다.
빗물
미끄럼
현대해상
경부고속도로
배수시설
도로공사
김성위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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