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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과 기지급 급여 환수는 별개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14년전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조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371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급여지급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10년도 전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지금에 와서 환수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음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로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화물차와 충돌해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같은 해 9월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조씨의 중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1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7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사고 당시 조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결정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억6000여만원에 대해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출장중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업무상재해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결정
피고불이익정당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재판 '보조참가'해 권리주장해도 소멸시효 중단
재판에 보조참가한 자도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7년 5월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A회사의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5200만원을 지급하고 A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8년 10월 현대해상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A회사가 차량의 미등을 켜지 않고 주차한 과실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장,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0년 10월 A회사를 상대로 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회사는 사고가 2007년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053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음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현대해상이 A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해 사고에 A회사의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퉜다"며 "이는 권리자인 이씨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보조참가
소멸시효
시효중단사유
권리위에잠자는자
권리주장
보험금
구상금
신소영 기자
2014-05-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제때 보험금청구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보험회사는 신의칙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모(46)씨가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43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법은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업에서 재무상황의 명료성을 확보한다는 보험감독정책상의 요청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기인 소멸시효기간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권리를 쉽게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자측의 사정에 보험자 스스로도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해보험이 피보험자에 대해 생활보장적 역할을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 및 개호를 받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지출이 강요되는 사정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는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소멸시효의 정지를 명문으로 정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고 있다"며 "이 규정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등을 받아 심신상실의 상태 등이 공적으로 확인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쉽게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사람을 보호할 이익 자체가 법적으로 시인됨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사고직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고 원고의 부(父) 등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며 "이는 원고의 심신상실상태로 그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원고측이 그 때문에 굳이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해 그 선고를 받지 않고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7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 자동차사고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사고 이후 H보험회사는 이씨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아버지 등에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씨가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2006년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식물인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신의칙
지급의무
정수정 기자
2010-06-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로 보아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로 진단된 18세 때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24세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8936)에서 "18세인 1996년에 이미 손해발생사실을 안 만큼 시효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1천6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세때인 8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승용차에 부딪쳐 다쳤을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96년 사고 후유증으로 '안모비대칭'이 발생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1년에야 안모비대칭이 자연치유되지 않은 채 96년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자연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았던 18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었다.
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자연치유
기산점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둘러싼 보험사의 억지주장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면서 정작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험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모씨(35)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준 8백4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253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오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D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98년 6월9일 사고를 내 같은해 9월7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사가 피해자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2001년 6월13일 D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劉承政 부장판사)는 4월9일 안모씨(30)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나63550)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니라 피보험자 안씨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한 시점"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교통사고피해자
형사합의금
보험사
억지주장
형사처벌
최성영 기자
2002-07-05
교통사고
금융·보험
손배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3자에 대한 배상채무확정일부터 진행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명목의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직접 지불한 경우,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이 아닌 형사합의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불한 안모씨(30)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지불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합의금 1천만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1나635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안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 따르면 일반 보험과 달리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닌 피보험자인 안씨가 형사합의금 1천만원을 지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9년4월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고로 같은해 5월18일 형사합의금 명목의 1천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했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대해상을 상대로 2001년 5월11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한 1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현대해상화재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홍성규 기자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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